부탄가스 이용 친구집 불질러/중학생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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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나모군(13·폭력전과1범·서울 노원구 상계4동)을 폭력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이모군(14·J중3·서울 노원구 상계3동)과 강모군(14·J중3·서울 노원구 상계4동)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2일 하오3시쯤 평소 사이가 나쁜 같은 학교 정모군(14·서울 노원구 상계4동)이 선배들을 시켜 자신들을 혼내주려고 한데 앙심을 품고 정군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이 열린 채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부탄가스를 방안에 배출시킨뒤 불을 내 32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환용기자>
199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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