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 과표 대폭 현실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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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신고액 너무 낮아 입회조사 등 강화

국세청은 호화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를 대폭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요정,나이트클럽,카바레,디스코테크 등 전국 2천4백44개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지난 해 신고한 총 매출액은 2천9백79억원으로 1개 업소당 한달 평균 1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평균액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 매출 신고액이 너무 낮다』며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신고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중·대형 업소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월 2회 이상 입회조사를 실시,실제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사치성 유흥업소들은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음식요금의 15%를 특별소비세로 내야 한다.<김병헌기자>
199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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