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예금 추적권/감사원,재무부 합의
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정부는 그러나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예금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대신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검찰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과 재무부 관계자들은 13일 하오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감사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감사원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안을 논의,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994-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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