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폭 상·하 1.5%로 확대/대금결제 외환거래 다음날로
수정 1994-10-13 00:00
입력 1994-10-13 00:00
오는 11월 1일부터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현재 기준환율(전날 시장의 평균환율)의 상하 1%에서 1.5%로 확대된다.외환거래의 결제 방식과 실수요 증명,금융선물거래,외국환은행의 포지션(외환 재무상태)등 외환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들도 대폭 풀린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외환 및 자본 자유화에 대비,국내 외환시장의 규모를 키워 일시에 외화가 웬만큼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더라도 환율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재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날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화와 미 달러화 간의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그 상하 1%로 제한하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앞으로는 1.5%로 늘어난다.외환 자유화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량을 더이상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자,환율의 가격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의 수급량을 조절하려는 것이다.
외환거래의 대금 결제방식은 현행 당일 결제에서 내달부터 거래다음 날 결제(익일 결제)로 바뀐다.따라서 앞으로는 현찰 없이 외상으로 외환을 사고,다음 날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은행과 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들이 편리해지며 당장 원화자금이 없어도 외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촉진시켜 외환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외환을 사기에 앞서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실수요 증명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액의 한도가 원화 대 외화 간 선물환의 경우 현행 건당 3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금융선물의 경우 건당 1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각각 높아진다.이에 따라 선물환 및 금융선물 거래의 실수요 증명 면제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각각 97%와 98%에 달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투기 목적으로 외환을 사기도 쉬워진다.<염주영기자>
1994-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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