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동거남 아들치사/30대여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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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09 00:00
입력 1994-10-09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8일 동거남의 세살바기 아들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안정선씨(31·여·서울 동작구 상도2동 산65)를 상해치사및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6일 하오10시쯤 세들어 사는 집안방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동거해 온 박모씨의 전처소행 아들 민수군(3)이 대소변을 제대로 못가리자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주병철기자>
1994-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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