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시설 납품하며 19억 부당이익/삼성중에 제재기간 줄여 특혜
수정 1994-10-08 00:00
입력 1994-10-08 00:00
【대구=남윤호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삼성중공업이 수입면장을 변조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제재기간을 임의로 경감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일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91년 5월 조폐공사로부터 부여조폐창의 유가증권 플랜트사업을 수주,독일로부터 수입한 기계를 납품하면서 3차례에 걸쳐 44억3백66만원의 수입면장을 94억2천2백96만원으로 변조해 19억7천7백64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예산회계법상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처벌규정 대신 삼성중공업에 대해 2개월간 입찰제한을 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또 조폐공사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지난해 11월부터 해야하는데도 올해 2월로 미뤄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20여건의 각종 입찰에 참여하면서 1천7백98억원의 사업물량을 수주토록 방치하는등모두 5천여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1994-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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