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입찰방식 결정/도급한도 1천억이상·사전심사제 적용
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교통부는 4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를 도급한도액 1천억원이상으로 제한하고 경영상태 및 시공실적을 미리 심사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O)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1개 회사만 낙찰받던 것을 3개 업체까지 받도록 했다.
한 회사가 1개 공구만 맡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와 금액 등을 입찰전에 제시,하도급비리여부도 심사하고 표준화규격인 ISO9000시리즈에 따라 공사일지도 작성,시공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백문일기자>
1994-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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