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최고 2년 징역/벌금 5천만원/가격미표시 과태료 1천만원
수정 1994-10-05 00:00
입력 1994-10-05 00:00
정부는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물리는 등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설,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물가안정기조를 다지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점매석,가격표시의무위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75년말 제정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고치지 않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형사고발절차도 간소화,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장관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정부는 올 연초 파값 파동 당시 중간도매상 등 30여명을 매점매석으로 고발했었다.
또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규정만 두고 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물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상한액도 1천만원으로 올린다.<정종석기자>
1994-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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