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혜택과 법상식/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기자
수정 1994-10-02 00:00
입력 1994-10-02 00:00
이 때문에 그제(9월30일)모든 금융기관 창구는 여느 때보다 훨씬 붐볐다.월말과 분기말이 겹친 탓도 있지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세금감면을 규정한 부칙을 담은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은 30일에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국회 재무위에조차 아직 이송이 안 됐다.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효력도 없는 「허깨비」를 좇아 전국의 금융기관과 고객들이 허둥거렸다고 볼 수 있다.
법안제출 당사자인 재무부는 「법안 발효시점에서 보면 부칙조항이 소급입법이란 측면이 있으나,새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목적이 좋은데,수단이나 절차까지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인 셈이다.
물론 충분히 공감이 간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리상 위헌은 아닐지라도 법상식이나 감정과는 어긋난다」고 지적한다.예외의 인정시점이 법 발효시점이나,또는 발효 후 일정 시점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부의 해석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애를 낳기도 전에 재산을 상속하는 식」이라고 꼬집는다.
또 어제(10월1일)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훗날 발효된 법에 따라 전날 가입한 사람보다 혜택을 덜 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어제나 그제(9월30일)나 또는 모레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으로서는 적용법률이 같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목적에 못지 않게 수단과 절차도 소중하다.또 법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기본적인 원칙이 간과된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우득정기자>
1994-10-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