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미끼/수뢰공무원 구속
수정 1994-09-28 00:00
입력 1994-09-28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안시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91년9월 천안시 원선동 금성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45)의 취득세 1백5만원을 감면해주겠다며 박씨의 친구 윤모씨(46)를 통해 2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금성아파트구입자 신모씨(35·여)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0만원을 받고 천안시 취득세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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