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GSP 전면수정 착수/수입품에 고관세 부과안 추진
수정 1994-09-25 00:00
입력 1994-09-25 00:00
【런던 AP 연합】 유럽위원회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전면 수정에 나서 개발도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행정기구인 유럽위원회는 22일부터 브뤼셀 본부에서 70여개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GSP 수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본격 시작하면서 새로운 안이 기존 제도보다 공정하고 단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이 EU의 생산품을 보호하고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뤼셀에 있는 한 중국 통상관리는 『보다 혜택이 적은 이 새로운 안으로 우리의 무역기회가 줄어들 경우 대EU 수출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런던에 있는 해외개발연구소의 안드리안 헤위트 소장도 EU의 이번 안이 『더 보호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GSP는 개발도상국에 낮은 관세로 매년 수백억ECU(유럽통화단위)어치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 92년의 경우 2백90억ECU가 GSP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중국은 현재의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난해 대EU 수출액이 1백69억ECU에 달했다.
물론 중국의 대EU 수출이 모두 GSP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중국관리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섬유와 같은 부문에서는 10%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관세의 차등적용,공평한 혜택부여 등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의 차등적용이란 기존의 무관세 쿼터제를 바꿔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중 「매우 민감한」 제품은 80%,「약간 민감한」 제품은 40%의 관세를 매기고 「민감하지 않은」 제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94-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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