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폭완화
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환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규칙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약국과 이용원·미용원·정육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증축시 종전에는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1백17㎡까지 허용했다.
1994-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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