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돼야(사설)
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온갖 개인신상정보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차원에서도 인지할수 있는 수준에 있다.집집마다 정확하게 배달되는 상품판촉우편물을 보면 소득수준과 직업까지 얼마나 바르게 분별하여 보내고 있느냐에 감탄을 할 정도이다.그러나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돼 있다.그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새로 만들었다.하지만 불법행위는 지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번처럼 더 극단적 폐해의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는 곧 이 불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수사가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사건은 사실상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올해만해도 2월에는 보험전산망에서 4만명의 기록이 빠져나갔다.4월에는 흥신소 13곳이 경찰과 결탁하여 경찰컴퓨터에 있는 전과기록들을 빼내 팔았다.그런가 하면 6월에는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등 공공전산망 신상자료를 무려 2백92만건이나 뽑아낸 정보대행업체가 발각됐다.이역시 담당공무원이 합작을 했다.개인정보 무단횡행을 준법정신으로나마 나서서 막아야 할 사람들까지 불법에 유혹을 받고 오히려 가담하는 경향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악몽의 사건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떼어내 본격적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주도록 요망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의 수사태도에 하나의 경고적 시범을 만들어 놓을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공전산망이든 개별자료망이든 정보전산망의 관리체계와 보안의식도 당연히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법적으로 보완할 것도 있다.예컨대 현행법규로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지 않았을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들도 실은 해마다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정보사회 기술 및 기능의 발전은 어느것이나 모두 선용과 악용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있고 이에 법도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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