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종금 리스업 인가/재무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9/23/19940923009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재무부는 22일 삼양종합금융(주)에 대해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삼양종합금융은 지난 8월 전북투자금융(주)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했다.재무부가 종금사로 전환한 지방투금사에 시설대여업을 허용한 것은 엘지종금에 이어 두번째이다. 1994-09-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