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공단에만 지역난방 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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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앞으로 지역난방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개발지 및 신규 공단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반면 기존 지역에는 도시가스 난방사업만 가능하다.

상공자원부는 22일 도시가스 사업자와 지역난방 사업자간에 사업영역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자 사업자간 업무영역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이 방안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택지개발지역에만 지역난방을 허용하고,이미 도시가 형성된 기존 지역은 지역난방을 불허하기로 했다.따라서 ▲중부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열원시설이 없는 경우 택지개발 규모가 76만평이상,남부권에서는 94만평 이상일 때만 지역난방이 가능하며 ▲소각장 등 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중부권은 60만평,남부권 76만평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1994-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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