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 1백30원/빠른우편 3백90원/새달부터 시행
수정 1994-09-23 00:00
입력 1994-09-23 00:00
체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우편요금 조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현행 4종(봉서·엽서·정기간행물·서적)의 우편물 종별체계를 보통우편과 빠른우편으로 2원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접수후 만하루만에 배달되는 빠른우편의 요금을 보통우편의 3배로 결정했다.이에따라 현행 일반편지를 빠른 우편으로 보내면 3백90원,규격외 편지는 5백40원,엽서는 3백원을 각각 내야한다.
1994-09-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