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인력 배정신청을 접수/중기협,26일부터
수정 1994-09-22 00:00
입력 1994-09-22 00:00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신발업종은 대기업을 포함한 전 업체가,섬유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만이 배정대상이다.신발업종에는 4천명,섬유업종에는 6천명이 배정되며 배정한도는 섬유업종의 경우 생산직 인력의 15%,신발업종은 20% 이내이다.
해외인력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일체 연장되지 않는다.임금은 1차때와 같이 출신 국가별로 2백10∼2백80달러이다.도입 대상국은 중국·필리핀·네팔 등 10개국이며 1차때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인력송출을 거부한 태국은 제외됐다.
1994-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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