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취득량 미달땐 우선주매입 항시가능/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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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상장법인이 자사주의 취득신고서를 낸 뒤 보통주인 자사주를 계획만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신고서 제출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가 커지자 우선주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장법인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뒤 계획물량을 다 사들이지 못한 경우,다시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할 때는 취득기간이 끝난 뒤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고서를 낼 수 있으나,우선주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없이 자사주 취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32개 증권사 사장들은 이날 열린 증권업협회 이사회에서 우선주 가격의 안정 및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사주를 적극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199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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