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보장회의/실무기구 설치키로/당정/의원·배석자도 조정
수정 1994-09-17 00:00
입력 1994-09-17 00:00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서 재무부장관을 빼는 대신 합동참모회의의장 말고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가비상기획위원장 및 의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요원이 회의에 배석,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실무수준의 안보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운영국을 설치하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9-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