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예약때 예치금 의무화/연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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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오명교통부장관은 13일 하오 철도청·해운항만청 및 운수업체 관계자들과 추석절 특별수송대책회의를 갖고 추석절에 가동 가능한 열차·고속버스·여객선·항공기 등을 모두 동원해 귀성객들을 수송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특별수송기간(17∼22일)에 전국적으로 2천7백80만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일 평균 ▲77편의 임시열차 6백85량을 추가운행하고 ▲고속버스 예비차 3백51대를 투입해 1천1백27회를 증회운행하는 한편 ▲8척의 예비선박으로 연안여객선 운항을 1백31회 늘리고 ▲항공기 78편을 증회운행키로 했다.

한편 항공기 좌석을 구두예약한 뒤 취소도 하지 않고 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타야할 사람들이 못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신용카드로 예약하거나 일정금액의 예약금을 예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연말쯤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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