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협동조합 법인세율 인상/96년으로 1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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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4 00:00
입력 1994-09-14 00:00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 8개 협동조합 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시기가 내년에서 96년으로 1년 늦춰진다.

정부는 13일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재무부가 올린 「94 세제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조정했다.재무부안은 이들 협동조합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12%로 올리도록 했으나 조정안에서는 내년에는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고,오는 96년부터 12%로 올리도록 했다.

협동조합 법인은 인삼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농지개량조합 등을 포함,전국에 6천5백여개 단위조합이 있다.<염주영기자>
1994-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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