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중불제/하행선 17∼19일·상행선 20∼22일
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도로공사는 통행요금의 후불제로 추석연휴중 톨게이트입구의 소통은 원활해도 출구에서의 정체가 예상되자 휴게소에서도 요금을 낼 수 있는 중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따라서 이용객들은 휴게소에서 목적지까지의 통행료를 미리 내고 영수증을 받아 출구에서 영수증과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중불제대상은 승용차이며 휴게소는 하행선이 망향·죽암·추풍령·언양(이상 경부고속도로),중부(중부〃),여산·정읍(호남〃) 등이며 상행선은 추풍령·죽암·천안삼거리·안성·죽전(경부고속도로),중부·이천(중부〃),여산·정읍(호남〃) 등이다.휴게소에서 요금을 내고 목적지를 바꿔 중간에서 빠져나가도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구간을 초과할때에는 초과요금을 받는다.<채수인기자>
199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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