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상품 만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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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3 00:00
입력 1994-09-13 00:00
◎새달부터/「1년미만」 폐지… 부동자금화 방지/기업자금 상당수 빠져나갈듯

오는 10월부터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전신탁 상품이 은행에서 없어진다.정기예금과 비슷한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은 만기 1년짜리도 없어져 최단 만기가 1년6개월로 길어진다.

재무부는 12일 「은행의 신탁상품 개편방안」을 발표,10월1일부터 기업 금전신탁의 만기를 현행 1백80∼2백70일에서 1년으로,특정 금전신탁은 현행 91일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 수신을 유치한다는 신탁상품의 취지를 벗어나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재무부 관계자는 『신탁상품의 경우 금리는 높고 만기가 짧은 데다 총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통화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점을 이용,은행들이 예수금 업무보다 신탁 업무의 영업 비중을 높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금융자금이 단기 부동화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신탁 규모는 12조원으로 기업금전신탁이 대부분이며 이번 조치로 이 중 상당 액수가 은행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은행 신탁계정의 전체 수탁고는 8월 말까지 1백1조7천4백억원으로 은행의 저축성예금 총액 91조7천억원을 훨씬 앞질러 신탁의 비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의 신탁상품에는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과 금외신탁으로 나뉘는데,전체 수탁고의 98.6%가 금전신탁이다.금전신탁에는 위탁자(고객)가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신탁과,운용 대상의 선택까지 은행에 일임하는 불특정신탁이 있다.이번에 만기가 조정되는 상품은 특정신탁과,불특정신탁 가운데 기업·연기금·지방자치단체 등만 들수 있는 기업금전신탁,가입자의 제한이 없는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등 3종류이다.<염주영기자>
1994-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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