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가계대출 서명만으로 가능/약관개정,새달부터
수정 1994-09-11 00:00
입력 1994-09-11 00:00
생명보험협회는 10일 보험사와 대출 거래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관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에 대해 연 18∼18.5%의 높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나,앞으로는 연체 후 10일까지는 미납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후는 원금 잔액에만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받은 사람이 일부를 상환하면 보험사에 담보 제공자의 담보금액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인정해 주는 등 채권자 위주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 위주로 바뀐다.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지금까지는 변경내용을 영업창구에 한 달 동안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채무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994-09-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