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강연 저작권 인정/「이랜드사람들」 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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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서울지법 판결

회사측이 사원들을 상대로 경영이념·영업방법 등에 대한 독창적인 강연을 했다면 이는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9일 의류제조업체인 이랜드 사장 박성수씨의 사내 강연내용을 책으로 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발행금지처분을 받은 도서출판 다름원 대표 심재종씨가 낸 서적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처분결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강연내용에는 이 회사 특유의 사원행동방식및 영업방법 등이 나타나 있어 대외비로 관리해온 만큼 이를 허락없이 공개한 행위는 저작권및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연내용 가운데 특정사원을 「좌충우돌」「짠돌이」「미스근육」 등으로 지칭한 것을 그대로 인용,이들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 「이랜드 사람들」을 펴냈다가 박씨등 7명이 서적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자 이의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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