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한·미 새쟁점 부각/미,방미 김 상공에 문제 제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미/“본국에 등록된 상표 한국서 다 보호해달라”/한/“출원·속지주의 원칙에 어긋나 수용 어렵다”

『한국은 미국 상표를 모조리 보호해라』

자동차시장 개방문제가 채 매듭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 보호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불거졌다.미국은 한국에서의 유명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등록된 상표나 유사 상표를 한국이 등록받지 말 것을 통상채널을 통해 강력 촉구하고 있다.

방미중인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장관을 수행한 장석환1차관보는 현지에서 『미국이 자국에 등록된 상표의 리스트를 담은 CD­롬을 한국에 보내 이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미측의 태도가 워낙 거세,자동차만큼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 문제가 통상현안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86년 한·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교환된 양해각서 때문.미국은 이를 근거로 『외국 상표나 유사 상표의 등록을한국이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한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 「패트릭 유잉」처럼 미 상표를 모방한 한국 상표가 등록되고,미국의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고 항의한다.

「패트릭 유잉」의 경우 미국의 드림인크사(대표 패트릭 유잉)가 한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다 내국인이 이미 같은 상표를 출원해 놓아 등록이 거부되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측 주장은 각서조항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미국 상표가 국내에서 보호받으려면 국내 법상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한다.

각서의 내용은 『외국 상표의 한국 내 저명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이 소유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한국 내 기업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한국 정부가 채택·시행해 왔다』는,당시 한국의 상표보호 수준을 기술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모든 미국 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또 91년 2월에 개정한 외국 상표 심사운용 지침과특허청의 외국 유명상표집을 활용,심사관이 인식하는 범위에서 외국 상표나 이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양해각서의 내용과 작성배경을 고려할 때 『외국 상표와 유사 상표의 한국내 등록을 한국이 금지해야 한다』며 강경하다.우리의 선출원주의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미국은 우리와 달리 선출원주의를 택하지 않고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준다.

한 때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시끌시끌했던 대구머리 수입이나 소시지 유통기한 문제의 경우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공부가 최근 다단계 판매의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씨름하면서 방문판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실은 대미협상에서 미 암웨이사에 대한 국내의 영업제한을 풀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상표문제 역시 대구머리와 소시지,다단계판매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권혁찬기자>
1994-09-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