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5가구이상 5년임대땐/양도세 전액 면제/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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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새 주택을 5가구 이상 사거나 새로 지어 임대하고 5년 뒤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받는다.

건설부는 9일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잔금이 완납됐거나 등기가 이전된 임대주택에 이같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재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한번도 입주하지 않은 주택이면 된다.

또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채수인기자>
1994-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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