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 집유 4년 확정
수정 1994-09-10 00:00
입력 1994-09-10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9일 김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4-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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