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불이행땐 동거녀에 배상판결(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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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조동섭판사는 8일 본부인과 이혼한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동거했던 유부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모씨(여·서울 송파구 잠실1동)가 장모씨(서울 구로구 구로본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약속 불이행시 금전적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씨는 이씨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이씨는 지난해 9월 장씨로부터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조로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고 동거에 들어갔으나 장씨가 결혼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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