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불이행땐 동거녀에 배상판결(조약돌)
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이씨는 지난해 9월 장씨로부터 「부인과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조로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고 동거에 들어갔으나 장씨가 결혼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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