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진씨 집유/벌금 2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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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8일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된 슬롯머신업자 정덕진피고인(54)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탈루한 세금을 이미 냈고 1년4개월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88년부터 2년동안 자신이 경영하는 7개 슬롯머신업소의 수입을 축소신고해 17억8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40억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탈루세액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었다.<박용현기자>
199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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