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상망 PC입찰 담합/금성 등 5개사 과징금
수정 1994-09-09 00:00
입력 1994-09-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5개 PC업체가 지난 해 입찰에서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돼 담합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명으로 신문에 사과광고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희망수량 단가입찰 방식이 적용된 지난 해 입찰에서 286XT 기종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4천5백대를 5등분,똑같이 9백대에 대당 76만1백원씩 응찰해 낙찰받았다.조달청이 주관하는 정부 입찰이 공정위에 의해 담합으로 판정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품목의 구매입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지금까지 납품한 실적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업체 별로는 ▲금성사가 1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보(9천만원) ▲삼성(8천4백만원) ▲대우(5천2백만원) ▲현대(3천만원)의 순이다.<정종석기자>
1994-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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