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판매 금지/재무부/추석 앞두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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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7 00:00
입력 1994-09-07 00:00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금지된다.연간 발행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로 제한된다.상품권에 지급보증을 선 금융기관에는 해당 상품권의 발행금액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된다.발행자가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위탁판매하거나,상품권을 사서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재무부는 6일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이 남발돼 과소비가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품권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품권 자체를 기재된 금액보다 싸게 파는 행위는 불가능해진다.현재는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이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다.

재무부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를 어기면 상품권 발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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