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현역군인만 혜택… 평등권 위배
수정 1994-09-05 00:00
입력 1994-09-05 00:00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유족들이 헌법재판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3일 전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군무원 신병식씨(부산시 서구 충무동 2가)의 유족들이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을 현역 군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출,현재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1994-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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