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딸 성폭행 살해/30대 사형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이주=김병철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송동원)는 3일 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원시피고인(36·양주군 남면 신암리 5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강간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와 사소한 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그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은폐시키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또다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3월11일 하오6시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목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장모씨의 돈 2백20만원을 훔친 사실이 발각돼 장씨와 심하게 다툰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장씨의 딸(13·중2)을 인근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돌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1994-09-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