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물 반환대상 아니다/서울가정법원/혼인이후땐 상대방 소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3일 부인으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한 김모씨가 부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결혼예물반환청구소송에서 『결혼예물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결혼예물은 약혼예물이나 혼수와는 달리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9-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