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물 반환대상 아니다/서울가정법원/혼인이후땐 상대방 소유”
수정 1994-09-04 00:00
입력 1994-09-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결혼예물은 약혼예물이나 혼수와는 달리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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