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양성화 보류/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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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3 00:00
입력 1994-09-03 00:00
비디오방의 양성화가 미뤄졌다.

문화체육부는 2일 차관회의에서 비디오방 영업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를 참작,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차관회의에 상정한 비디오방 양성화를 위한 시설기준은 ▲각 비디오 시청실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커튼 등 차폐물을 설치하지 못하며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되고 ▲조도는 1백룩스이상 되도록 하고,특수조명시설을 금지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1994-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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