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내 유료낚시터/유효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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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03 00:00
입력 1994-09-03 00:00
어촌계가 어업권을 지닌 어장에 설치된 유료 낚시터의 유효기간이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수산청은 2일 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도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동어장 낚시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이 날 입법 예고했다.이는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92년 4월 도입된 공동어장의 낚시터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며,요금을 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전남과 경남 등 전국에 12곳이 있다.
1994-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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