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금융분쟁 조정”/소비자보호법 개정 논란
수정 1994-09-01 00:00
입력 1994-09-01 00:00
행정쇄신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금융·보험·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자 재무부와 3개 금융감독기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는 31일 금융·보험·증권 부문의 금융기관과 고객들간의 분쟁조정 절차가 이원화 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어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금융 분야의 거래는 통화·주가·금리 등 금융정책의 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감독기관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들은 『소비자들이 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분쟁의 조정기구를 2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금융·보험·증권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3개 감독원 이외에 소비자보호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염주영기자>
1994-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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