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성 영생교주 징역4년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8/31/19940831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30일 헌금을 가로채고 신도들에게 경찰관을 폭행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영생교 승리제단」교주 조희성피고인(63)에게 사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4년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4-08-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