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업무영역 무너진다/은행·보험사서 국공채 판매/내년부터
수정 1994-08-31 00:00
입력 1994-08-31 00:00
10대 계열기업군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가 내년 4월이전에 폐지된다.은행과 보험사들은 내년초부터 각종 국·공채를 직접 팔 수 있고 증권회사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30일 전경련조찬회에서「향후 재정 및 금융정책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계열기업출자한도가 축소되는데 발맞춰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인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정책수단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홍장관은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 등에도 고유업무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외국환업무는 원래 은행의 고유한 업무영역이었으나 지난 7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스(시설대여업)회사에 허용한데 이어 내년부터 증권회사에도 허용하는 것이다.<관련기사 9면>
홍장관은 또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공채시장을 중심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활발해지도록 은행과 보험사에 국·공채창구매출업무를 조기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은행,보험사의 국·공채창구매출 허용시기가 오는 96년으로 잡혀 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내년초부터 국·공채매출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는 모집인이 채권을 판매할 수 있어 영업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염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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