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정상 3년미만 거주해도 주택 양도세 면제”/대법원 판결
수정 1994-08-29 00:00
입력 1994-08-29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8일 이희종씨(대구시 서구 종리동)가 서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가족들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양도세가 면세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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