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 규제 강화/정부/지하철공채 매입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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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29 00:00
입력 1994-08-29 00:00
정부는 1가구 다차량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공채의 매입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방침이다.지금은 1가구가 2차량 이상이 될 때 새로 사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2%)와 등록세(5%)만 2배로 물린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2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조치에 이어 차량구입 때 사야 하는 지하철 공채 등의 매입금액도 늘리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값(공급가격)의 3∼20%인 지하철 공채나 지방채의 매입액을 「1가구 1차량을 초과해 취득하는 차량마다」 2배 정도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공채 매입액은 1천㏄ 미만인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3%,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은 4%이며 ▲1천㏄ 이상∼1천5백㏄ 미만은 6%와 9% ▲1천5백㏄ 이상∼2천㏄ 미만은 8%와 12% ▲2천㏄ 이상은 12%와 20%이다.<권혁찬기자>
1994-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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