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간부 부인이 3만달러 밀반출
수정 1994-08-28 00:00
입력 1994-08-28 00:00
서울 S구청 조모 부구청장(47)의 부인인 김씨는 26일 상오 11시쯤 서울발 모스크바행 아에로플로트 600편으로 출국하면서 가방에 미화 3만4천5백달러(한화 2천8백여만원)를 숨겨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에는 1인당 외화소지 한도액은 5천달러로 규정돼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모스크바에서 유학중인 딸(17)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이 돈을 가져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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