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 등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수첩 발급
수정 1994-08-27 00:00
입력 1994-08-27 00:00
건설부는 26일 건설기술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설부에 신고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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