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여성차 고의충돌/택시기사,돈갈취 기도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하오 1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가던 이모씨(35·여·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브로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선 뒤 자신의 택시를 후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씨를 협박,3천만원을 뜯어내려다 거절당하자 다음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당초 이씨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한채 택시 운전사 유씨의 진술만으로 이씨를 구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씨는 23일 석방키로 했다.
1994-08-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