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추후보전” 진통/현중사태 노·사·정 시각
기자
수정 1994-08-20 00:00
입력 1994-08-20 00:00
자율타결을 눈앞에 둔 현대중공업사태에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원칙과 「사법처리」방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회사측의 직장폐쇄철회로 협상이 재개된 이후 현대중공업노사는 월급제실시·산업재해 감소방안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으나 이들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과 불법쟁의를 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방침은 정부가 현대중공업사태를 정부개입없이 노사자율로 타결짓기 위한 대원칙이다.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가운데 역시 관심의 초점은 「무노동무임금」.
「사법처리방침」은 회사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사가 정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풀면 노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노·사·정은 보고 있다.
그러나 「무노동무임금」은 노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내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과 관련,2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임금을 1년간 총액으로 따져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그만큼 빼야 하며 어떤한 형식으로든 임금의 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무노동무임금」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뿐 파업이후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매출액등에서 회사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첫번째 입장보다는 다소 융통성이 있다.
노동부의 현행 임금정책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임금가이드라인안에서 명목임금을 유지하되 실질소득보전차원에서 매출액·순이익·생산량등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량품을 기준이하로 줄였을때 근로자에 대한 전환사채지급과 복지기금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파업을 벌인 사업장이 파업이후 매출액을 초과달성했을 경우 장려금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무노동무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해 현대중공업분규때 회사측이 파업직후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임금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분명 「쟁의행위로 인해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에 묶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중공업사태는 정부방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매출액 초과달성때 연말 장려금지급」방식이 노사간 교섭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식은 「무노동무임금」의 편법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정부내 엇갈린 해석을 명쾌히 정리,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황성기기자>
1994-08-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