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범위 대폭확대/근로능력 없으면 인정/보사부
수정 1994-08-19 00:00
입력 1994-08-19 00:00
보사부는 18일 생활보호대상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을 마련,다음달 17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신청을 받는다.
생활보호신청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조사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이내의 혈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출가한 딸」과 「미성년인 동생과 생계를 달리하는 성년인 형」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재산기준이 일정수준까지 초과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는 가구는 읍·면·동에서 발송한 신청서를,처음으로 생활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994-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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