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과외허용 “백지화”/교총·교장단 반대의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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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8 00:00
입력 1994-08-18 00:00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민학생의 국어·산수 등 일반과목에 대한 학원과외를 전면허용키로 한 방침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가운데 제8조 2항에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나 이에대한 한국교총·전국국민학교교장회 등 교육단체의 반대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교육정책은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데다 올바른 정책이더라도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채 논리로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이달말까지 이같은 결과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는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중 국교생 학원과외 허용에 찬성의사를 밝힌 쪽은 적으나 반대의견을 보내온 단체 등이 더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이를 보류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교육부에 반대공문을 보내온 단체는 한국교총(회장 윤형원),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교육바로세우기전국협의회(회장 현승종),전국국민학교교장회(회장 민경현 서울가동국교장),학부모연대 등 4개 재야 시민단체 등이다.<박선화기자>
1994-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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