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적용범위 확대/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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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7 00:00
입력 1994-08-1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지 4개월이 지나 유산·사산·조산할 때도 휴가를 주는등 출산휴가의 적용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민자당이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무원휴가예규개선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임신 8개월이 지나 유산·사산·조산하면 만기출산 때처럼 60일의 휴가를 주고 임신 4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30일이상 60일이내의 휴가를 갈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경조사휴가를 외가쪽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사망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1994-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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