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청약예금/아파트평수 바꿀수 있다
수정 1994-08-16 00:00
입력 1994-08-16 00:00
16일부터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한차례에 한해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의 평형을 바꿀 수 있다.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도 가입 2년이 지나면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규모가 큰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의 80%이상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며 재건축사업시 남은 택지의 양도분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물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시장·군수가 해온 주택건설사업의 입지·토목·건축심의 등 각종 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며 1백가구 또는 10층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사전결정신청제도가 도입돼 사업승인기간이 현 6개월∼2년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종전까지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다.분양가규제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기준가운데 「상업용 50%이상」은 그대로 두되 주택의 기준은 「1백가구미만」에서 「2백가구미만」으로 완화한다.그러나 주택의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45평이내로 제한한다.
16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전까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경우 25.7평이하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무자격조합원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조합을 새로 만들어 계속 추진할 수 있다.<채수인기자>
1994-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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